독일에서의 삶, Living in German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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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

쉔쉔 2020. 7. 9. 05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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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로 한국은 얼마나 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는지 모르겠다. 올해 2월에 잠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집 근처에 스쿨존이 있어서 시속 30km 운행을 강조하는 표지판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았었다. 그래도 그때까지도 스쿨존에서 시속 30km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다. 독일의 상황은 어떨까? 독일은 고속도로(아우토반)나 국도에 과속단속카메라가 한국처럼 설치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. 지금까지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다. 가끔 경찰들이 숨어서 찍는 경우는 봤다. 그래도 한국처럼 시속 30km, 50km, 80km 표지판은 많이 볼 수 있다. 내가 한국에서 독일로 처음 넘어와서 운전할 때 놀랐던 부분이 바로 운전자들의 운전 속도이다. 독일인들은 시내주행을 할 때 별다른 표지판이 없어도 시속 60km를 넘지 않는다.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내가 운전하면서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시내주행시 60km를 넘지 않았다. 왜냐하면 독일은 시내주행시 50km내외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와 관련해 또 놀랐던 건 바로 스쿨존에서의 주행 속도였다. 거의 모든 차들은 30km아니면 20km로 주행을 했다. 그리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나 어른이 보이면 일단 멈췄다. 일단 사람이 먼저 통행하고 그 뒤에 차가 움직인다.(우리 동네 스쿨존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, 자동차 신호등은 없다.)

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는 지켜야 한다. 하지만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외의 시간에도 30km를 유지하는 게 좋다.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 도로도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서 30km의 규정 속도로 운행을 해야 한다. 횡단보도는 없지만 일단 거의 대부분 제한속도를 지킨다. 그런데 이 구간이 운전자들에게는 꽤 성가신 구간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하다. 왜냐하면 시속 70km로 주행을 하는 구간이 있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다가 시내로 진입해서 50km로 줄이고 다시 유치원 근처에서 30km로 줄이고 다시 50km로 주행을 하기 때문이다. 그래도 사람들은 잘도 지킨다.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잘 지켜주니 학부모로서는 아주 고마운 일이다. 앞서 말했듯이 독일은 유치원이나 학교나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. 속도를 줄이는 건 모두를 위함이다. 어린이보호구역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고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. 자동차 사고는 모두가 조심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. 그래도 우리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한다면 민식이와 그의 가족들의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위험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. 앞으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아나갈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배려 속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운전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매너일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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